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에 이은 지원사업 명시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