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예산소방서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상습 또는 명백한 119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신분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상습 또는 명백한 119 허위 신고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야별 담당자에게 허위신고 적발시 매뉴얼, 판단기준 정립 등 과태료 처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영수 서장은“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쳐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