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오는 28일까지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조리장 등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업소 △영업 신고 기간이 긴 업소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면적이 작은 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적극 참여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민원 다발 업소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2023년 12월 31일 이후 영업 신고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총 45개소를 선정해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 교체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산 소재 전문업체와 계약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시설 교체나 추가 설치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금 초과 비용과 부가세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울주군청 자원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여 울주군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업소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