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866건, 3억여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으로, 2025년도 제1기분 부과 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날수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추가로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더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