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성군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23년에 청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시행했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➊(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➋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했고, 연소득이 청년➌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➍(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라면 기 납부한 보증료(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100% 지원, 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는 주택인지 확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통해 보증금도 보호받고, 본 사업 신청을 통해 기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기를 바란다.
①주소(고성군에 주민등록), ②연령(청년·청년외), ③보험(보증효력 유효), ④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⑤소득(연소득 청년➌ 5천만 원, 청년외 6천만 원, 신혼부부➍(연령무관) 7.5천만 원 이하)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하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신청일 기준 2년간 고성군의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공고기간: 25.3.6. ~ 4.9.)하거나 공동주택부서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5년 3월 10일부터 고성군청 본관 1층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신청 접수받으며, 온라인신청도 가능하여 경남바로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30일 간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로 선정시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원한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하여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증금도 지키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여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받아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