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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심리·법적 지원 강화

맞춤형 상담 지원, 책임보험 제도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해 현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업무 적응 문제,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부담 없이 상담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3년째 운영 중이며,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상담 기관을 방문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상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맞춤형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보장하며, 올해부터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4건, 총 1억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연간 3건, 총 9,000만 원 지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소송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두 제도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별운영직(청소원, 경비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운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