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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실시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준점 1,771점 전수 조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확보를 위해 관내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를 오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준점 22점(삼각점 11점, 수준점 4점, 통합기준점 7점)과 지적기준점 1,749점(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1,743점)에 대해 훼손과 망실 등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측량기준점은 토지의 경계와 분할 등 지적도 경계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 통신, 전기 시설 공사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돼 그 효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남구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망시과 훼손된 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해서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효성이 없는 기준점은 정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측량기준점 보호에 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각종 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를 조사해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토지 경계에 따른 분쟁 민원을 예방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