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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양봉농가 등록하세요”

“양봉농가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남해군이 양봉농가 등록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농가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활동에 나선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농가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등록대상 농가는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봉군 미만+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이다.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29 농가이며, 등록 대상임에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을 통해 양봉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