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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식품위생업소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시설개선 희망 업소 최대 2억원 융자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영업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2%) 이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2월 21일까지 양산시 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연 매출 30억 이상 제외)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천만 원 이내 신청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개선 전 시설 사진 등을 구비해 2025년 2월 21일까지 양산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융자 지원 여부는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경남은행 여신 규정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위생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고,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업소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