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12일 제32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무길 의원은“구·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계지역의 타 구·군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구·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갈등 조정을 위한 구·군의 협조 요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무길의원은‘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 진단 및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