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구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에는 10월에 1월~10월분을 한꺼번에 신청받아 지급했다. 동구는 지원 대상의 편의를 위해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11~12월분은 지금 신청하면 오는 4월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가 자부담하고 있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자부담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동구는 지난해 61개 사업장, 155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간 최대 근로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고용근로자 1인당 약 18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동구는 특히 근로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하고자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