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반찬·제수음식 취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등 시민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64곳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고객을 가장하여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