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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탈락한 가구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자동차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올해 기준 적용 시 새롭게 진입할 가구는 234가구로 확인됐다.

자동차로 인해 보장제외 된 생계급여 가구는 74가구이며, 올해 변동되는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15가구가 새롭게 책정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주거급여만 받는 375가구 중 자동차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까지 추가 책정 가능한 가구도 219가구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2월중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소득 (2024년)1억→(2025년)1억3천, 재산 (2024년)9억→(2025년)12억), 노인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2024년)75세→(2025년)65세) 등 바뀐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 관리에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