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