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구, 재산 조회를 위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 신청하세요!

남구, 지난해 2,721명 신청, 4,649필지 토지정보 제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구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전산자료 이용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위치확인과 상속등기·회생(파산) 신고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2,721명이 신청해 1,049명의 숨은 땅 4,649필지(256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의 거주지나 토지 소재지에 관계 없이 전국의 시·군·구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 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새해에는 더 많은 구민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토지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본인이나 조상의 몰랐던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