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부모 등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와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를 심의·의결했다.
2025년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부담 완화 및 마음편한 보육환경 조성사업,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총 8,0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 실비 부담경비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지난해에 이어 동결됐으며, 경남도는 2023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5세 아동에 대해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4~5세 확대에 이어 올해에는 3세까지 지원연령을 추가 확대하여 입학준비금과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장 사전직무 교육과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교직원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원장 사전직무 교육비는 16만 원, 장기 미종사자 교육비는 8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동결했다.
경남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를 공고하여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만들어지도록 2025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