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개별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로 인상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2%(4인가구 기준, 현행 1,833,572원 →‘25년 1,951,287원)로 생계급여가 최대 117,71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그외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 완화(현행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자 → 25년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자)와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행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 중인 20만원+30%추가 공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확대 등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지원 △ 초중고교육비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주별로 진행된다.
매주 해당 복지급여에 대한 홍보안을 직접 제작해 구와 동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남구공식채널, 카카오채널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를 통해 배포하고, 통장 회의와 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급여 선정과 조사를 담당하는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는 2024년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중 기준 완화로 지원이 가능한 세대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는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100여 건의 복지급여 신규 조사와 700여 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 선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집중홍보 기간 동안 12명의 통합조사 주무관은 각 담당 동을 통해 기준안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복지급여 기준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2025년 알기쉬운 복지급여 다(多)누림 교육’을 통해 노인돌봄생활지원사와 전기, 도시가스 검침원, 주택관리사 등 주민밀착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와 신청 상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5년 복지급여 기준안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달라지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먼저 2025년 복지급여 기준완화를 적극 홍보하면서 늘어난 복지혜택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