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 직원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 근로자 3153명이며, 22일까지 1인당 40만 원씩 총 13억 212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은 중소기업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마련한 기금을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의 복지비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지급 복지비는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제8호, 이달 초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제7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7∼8호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258개기업, 4,415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 복지비 지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과 소속감 증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추가 법인을 설립해 복지를 향상하고 혜택 범위도 더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