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489건에 대해 6억 7,729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억 8,113만 원보다 384만 원(0.56%) 감소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에서 6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 누리집, 자동 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