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ㆍ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ㆍ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며,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1/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에서 즉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민간임대주택법':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현재 피해를 입고 입는 임차인도 소급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공포(‘25.1월 예정)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귀책사유 없는 선량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보증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임대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의 피해가 즉각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심복합 제도개선)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 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 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② (민간대행개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화) 또한,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④ (대기자통합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하여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자격정보 사전검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