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의 적정 운영과 환경의식 고취를 목표로 실시했으며, 설계‧시공업체 9개소, 제조업체 1개소, 관리업체 12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 여부, 영업 관련 서류 보관 여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으로는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으로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점검 업무가 2024년 7월 道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점검이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의 부실시공, 저품질 제품 제조, 부실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