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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시의원, 반려동물 문화 확산 속 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마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문화․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9일 이영해 의원은 ‘주제공원’의 세분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입양 등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가 조례에서 정한 주제공원은 ‘가로공원’, ‘해안공원’, ‘역사․문화공원’뿐이었고 ‘반려동물공원’은 없었다. 현재 울산에는 모두 609곳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처럼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해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공원 이용자들과 반려동물 간의 충돌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놀이터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12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