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지난 11월 15일 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흥업면 흥업119안전센터 인근 20,334㎡ 부지에 화물차 129대, 승용차 62대 등 19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400㎡ 규모의 관리사무소, 편의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토지 매입 및 보상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57억 원으로, 110억 원은 도비를 지원받고 47억 원은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3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재정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4년 국토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 반영(2015∼2019년)을 거쳐 2016년 우산동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매연과 소음 피해 및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차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늘고 있어, 시는 2018년 공영차고지 후보지를 검토하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분산 조성하되, 동시 추진하기에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남부권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북부권은 태장동 원주IC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화물차 150대, 승용차 24대 등 17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원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다.
동부권과 서부권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당시와 비교해 지가가 급등해 대체부지 물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1월 기준 원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2,651대 중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화물자동차는 1,613대에 달하는 데 반해, 차주의 주소가 동 지역임에도 차고지가 읍면지역(334대)이거나 관외 공영차고지(130대)로 등록되어 있는 등 차고지 외 도심 불법주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남부권(191대)과 북부권(174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도심 내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계를 확정하고, 재원 확보에 주력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