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관내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4년 가축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제17조, '농업통계조사 규칙'제3조에 따라 관내 주요 가축 3종(한우·육우·젖소, 돼지, 닭)과 기타 가축 17종(말, 염소, 토끼, 개, 오리, 꿀벌 등)을 포함한 총 20종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법은 제주시와 읍·면·동 담당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12월 1일 기준 △사육규모별 가구수·마리수, △연(월)령별·성별 마리수, △축종별 사육농가 기본현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타 가축 농가를 제외한 양돈장, 양계장,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농식품 통계시스템(KASS)에 2023년 통계자료와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입력하고, 전년 대비 사육두수가 1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저탄소·디지털 축산 전환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환경 친화 축산업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축종별 수급 안정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