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하동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 부터 ’23년) 경남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는 총 357건으로, 25명의 부상자와 약 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동에서는 총 8건의 음식점 화재가 발생했다.
음식점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드·덕트, 벽체에 눌어붙은 기름때에 착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드·덕트에 불이 붙으면 외부에서는 식별이 어려워 초기 진화가 어럽고, 쌓인 기름때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음식점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기 덕트 0.5㎜ 이상 두께의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후드·덕트, 벽체에 붙은 기름 찌꺼기 청소 ▲기름 제거가 쉬운 필터 설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석기 소방서장은 “음식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기름때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