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 29일 동해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발생농장 10km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1월 28일 24시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일인 10월 30일부터 28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지역 내 닭·오리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지역에 있는 가금농장(193농가 9,640수)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 알,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홍보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정밀검사, 소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 출입시 출입자 및 차량 소독 철저, 축사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주기적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