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외수입 납부는 ARS,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체납 내역 확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