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1)은 제325회 정례회에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를 함께 제·개정하며 체계적인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보호구역 내 승하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 외에도 학원 차량 이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박 의원은 통학로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기관 간 소통과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패키지 형태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안전 승하차 구역 등'을 정의하고,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개선,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제정안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간적·구조적 제약으로 교내에 별도 안전 승하차 구역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안전 승하차 구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함께 추진되는'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안에도 안전승하차 구역을 정의하고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 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 조례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11월 2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길이 보다 안전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이번 조례는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