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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와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탁한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기후환경 NGO 및 민간 싱크탱크의 발언이 이어졌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이번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공시의무화법’은 기후공시에 대한 근거 규정뿐 아니라 기업들이 기후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을 포함했으며, 한국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는 “기후공시의 최소한의 기준선인 ISSB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KSSB 공시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신용도 있는 공시 인프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기업 배출량의 평균 3/4을 차지하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느슨해지면 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지역적인 상황, 단기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점차 다원화되는 세계에서 미국과 같이 한 지역의 기후대응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자발적 공시나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가 필요한 바, 한국도 국제정합성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및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기후공시 로드맵 마련 및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김위원장은 이에 응답해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