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횡성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이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992필지에 대해 군청 토지재산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기간 만료 30일 이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