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고창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1월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서 귀농을 창업으로 할 목적으로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군민이다.
2023년 이후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를 실행한 자로서 이자 납부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 2023년 이후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으로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1.5% 중 1%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이자 납부액 자료, 대출 실행 자료 등을 지참하여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지난해 23명 46억원 배정, 올해 41명 112억원 배정으로 고창에서 농업 창업 및 정착하는 귀농인이 많아지고 있다.
고창군은 귀농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창군 귀농인이 어려움 없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