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는 24일 시청 강당에서 전주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1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이날 교육에는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양정인 관장과 김혜란 과장이 강사로 초청돼 △노인 인권의 이해와 감수성 향상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발생시 신고요령 및 절차 등을 안내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옥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어르신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르신들께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