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을 방지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자 2년마다 진행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3 부터 2024년에 제작됐거나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 상거래용이 아닌 가정·교육·참고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종합운동장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사업장 소재지별 검사 일정과 장소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니 일정과 장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