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법인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122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은 390억 7,400만 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지난달 금융사에 증권 계좌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 계좌정보를 요청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00여 명에 대해서는 예금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구했다.
체납자의 계좌내역 정보 조회가 완료되는 즉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기준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익을 검토한 후 압류와 추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