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 보건소가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초·중·고교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추가됐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