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경찰청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 10.까지 총 66명을 단속하여 34명을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23. 12. 12.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7개팀, 52명 편성하고, ’24. 2. 7.부터 全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0명(15.2%)▵금품수수 7명 (10.6%) ▵사전선거운동 7명(10.6%) ▵현수막·벽포훼손 6명(9.1%) 順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20. 4. 8.실시) 대비, 모든 유형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여 전체 단속인원이 52명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2명→10명(400%↑), 금품수수 0명→7명(100%↑), 사전선거운동 1명→7명(600%↑) 順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으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