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울진군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마트, 정육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는 울진읍, 평해읍 등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진읍사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는 저울의 정확성과 변조 여부를 확인하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 표시가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가 부착되며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정확한 계량기 사용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며,“검사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