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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민 누구나 자치경찰’치안현장 체험하는 50명 선착순 모집

현장 경찰관‧소방관이 강사로 나서 범죄대응‧인권 등 이론과 치안현장 교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도와 인권보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제3기 서울시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 참여자를 10월 9일~10월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2024년 상반기에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을 운영한 결과, “시민 참여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꽤 높았고, 특히 지구대·파출소와 같은 치안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분(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또는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11월 7일~11월 28일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을 강사로 초청해 자치경찰제 및 인권의 이해, 지구대·파출소 치안현장 체험, 서울경찰청과 경찰박물관 견학, 생활 속 범죄·사고 대응법 등 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부천 호텔 화재와 같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사고 대응요령 등의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1주차에는 입교식과 함께 ‘서울시 자치경찰제와 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자치경찰제 개관과 서울 자치경찰 활동상, 인권에 대해 배운다. 2~3주차에는 서울경찰청, 경찰박물관을 견학하고,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 현황을 청취하고, 치안 장비 착용 등 경찰관과 순찰 체험도 함께한다. 4주차에는 사기·보이스피싱 대처법,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등 생활 속 범죄와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을 현직 경찰과 소방관으로부터 배우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과 함께 수료식을 진행한다.

지난 제2기 시민대학에 참여한 수강생은 교육을 마친 뒤에 “서울 시민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해 어떤 도움을 받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서울 자치경찰의 치안현장을 자세히 알게 되어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제3기 서울시 자치경찰·인권 시민대학을 통해 시민들이 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하고, 자치경찰과 인권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시민이 중심되는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