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는 10일, ‘2024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2백만 원(2,098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