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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635명 검거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 등 다양한 유형 적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

특히,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운항한 사례, 선박 최대승선인원 초과 승선 사례, 검사를 받고 선박을 운항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적발된 사례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