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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일대 무자격 가이드 근절 나섰다…불시 합동 단속 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가이드 및 고용업체(여행사)에는 과태료·벌금 등 처분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해치는 무자격 가이드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구 일대 면세점 및 명동 거리에서 지난달 30일에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최근 명동 일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나,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는 여행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는 대신 관광객이 소비한 쇼핑에 대한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이에 무자격 가이드와 함께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쇼핑센터로 내몰리며 저품질 서울 관광을 경험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무자격 가이드가 쇼핑을 강매함과 동시에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등 저품질 서울 관광 이미지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아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 단체까지 참여하여 합동으로 무자격 가이드의 불법 행위 근절을 추진했다.

단속반은 관광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어플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1명 및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연계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게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한 이래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왔다. 시는 이번 불시 점검 이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쇼핑센터,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관광 미래비전은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3‧3‧7‧7 관광시대’를 뜻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가이드 단속, 불법 숙박업소 단속,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명동 일대 강매‧바가지 단속 등 관광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관광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글로벌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어 고품격 관광매력 도시를 선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