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설위원회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지원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