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