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만촌2,3동)이 발의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최진태 의원과 황치모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구의원 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대형 태극기는 대구 동구 효목동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옆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대형 태극기 설치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정체성,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