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완공 전 점검을 1차례 추가하고,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대구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완공 전 사전점검 단계에서 미흡한 공사 상태 및 각종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기존에 준공 단계 시 1차례 점검에서 공정률이 50% 단계인 골조공사와 사용검사 신청 전 2차례로 확대해 다양한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이외에도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게 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품질점검단 점검대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자료요구와 회의 등도 담고 있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내용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부실공사 문제로 구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