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군산시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성승제 한국법정책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발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전문가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원광대학교 이상만 교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적 결정을 고려할 것을 중분위에 제안했다.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할 경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 공주대학교 정규 교수, 한밭대학교 최성환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참여하여,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활용하여 올바른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 및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주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