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3개월)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거래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8,360여건)에 대하여 감면 항목별로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유예기간내 직접 미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증여 및 타용도 사용 등 지방세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별 추징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임대주택(장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 미사용), 자경농지(취득일부터 2년이내 농지 미조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 매각), 종교단체(취득일부터 3년이내 해당 용도 미사용), 어린이집(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 감면 항목별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지방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15억6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했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