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합천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계도,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