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울산 북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는 공개된다.
북구 관계자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더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전화민원 폭언 예방 음성 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운영 ▲비상벨, 민원실 강화 안전유리 설치 ▲민원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및 대응 지원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홍보 배너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