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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이영신 기자 |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포시청(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김포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